제 1 조 적용범위
이 약관은 주식회사 신한은행(이하 “은행”이라 한다)과 은행이 제공하는 “신한온라인서비스”(이하 “서비스”라 한다)를 이용하는 이용자(이하 “이용자”라 한다) 사이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모든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 용어의 정의
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호와 같다.
- 1.“이체비밀번호”란 계좌이체시 이용자의 의사확인을 위해 이용되는 비밀번호이며, 서비스 이용시 이용자가 직접 등록하는 비밀번호를 말한다.
- 2.“보안매체”란 은행이 서비스 계약시에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거래안전을 위한 장치로서, “전자금융거래기본 약관”에서 정한 접근매체 중에서 서비스 이용시 이용자 본인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보안카드 또는 OTP카드 (1회용비밀번호생성기) 등을 말한다.
- 3.“공인인증서”란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.
- 4. “스마트기기”란 스마트폰, 태블릿 PC 등과 같이 유무선네트워크, 통신망 등을 통해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.
- 5.“이용자ID 및 이용자비밀번호”란 서비스 접속을 위한 이용자 식별 정보로서 서비스 계약시 이용자가 신청 한다.
- 6. 기타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“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”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제 3 조 전자적 장치
- ① 이용자는 다음의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- 가.인터넷뱅킹 : 개인용컴퓨터(PC), 휴대폰, TV, 스마트기기 등
- 나.폰뱅킹 : 전화, 휴대폰 등
- ② 이용자는 서비스 신청시 전자적 장치를 선택할 수 있으며, 서비스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.
제 4 조 서비스 종류
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인터넷뱅킹, 폰뱅킹 등을 통한 각종조회, 자금이체, 계좌신규 및 해지, 대출, 외환, 사고신고, 공과금납부 등의 서비스이며,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전자적 장치를 통해 게시한다.
제 5 조 계약의 성립
- ① 계약은 이용자가 은행이 정한 “신한 전자금융서비스신청서”(이하 “신청서”라 한다)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은행이 이를 접수하여 승인함으로써 성립한다. 다만, 이용자가 인터넷뱅킹으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에는 다른 전자적 장치의 서비스를 가입할 수 있다
- ② 인터넷뱅킹 및 폰뱅킹의 각종 조회, 사고신고, 자동이체, 공과금납부 및 이용자 연락처정보 등록은 제1항의 신청절차없이 이용 가능하다.
제 6 조 이용자 확인방법
- ① 이용자가 제5조 제2항의 ‘신청절차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’는 관련계좌번호 (또는 카드번호)와 계좌비밀번호(또는 카드비밀번호)만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
- ② 이용자가 제5조 제1항 신청절차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 각호와 같이 서비스 종류별로 은행이 요구하는 해당 항목을 이용자가 입력했을 때 동 내용이 은행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경우 이용자를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본인으로 간주하고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한다.
- 1. 폰뱅킹 :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(이하“생년월일”), 계좌번호, 계좌비밀번호, 이체비밀번호, 보안매체 비밀번호
- 2. 인터넷뱅킹 : 이용자ID, 이용자비밀번호, 공인인증서, 생년월일, 계좌번호, 계좌비밀번호, 이체비밀번호, 보안매체 비밀번호
제 7 조 계좌이체 한도
- ① 이용자의 통합이체한도는 1일 5억원 1회 1억원 이내에서 설정하여야 하며, 폰뱅킹 이체한도는 1일 2억5천만원 1회 5천만원 이내에서 설정하여야 한다. 단, 기타 세부사항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② 이용자는 제1항에서 지정된 통합이체한도내에서 거래할 수 있다. 단, 예금신규가입, 대출상환, 예금의 해지, 은행의 이자지급 등 은행에서 지정한 일부 서비스는 거래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.
- ③ 폰뱅킹 이체한도는 통합이체한도 범위 이내에서 별도 운영한다.
- ④ 이체한도의 감액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할 수 있으나, 이체한도의 증액은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
제 8 조 계좌이체 이용계좌
- ① 이용자는 계좌이체에 이용할 출금계좌를 사전에 은행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 단,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출금계좌 추가등록서비스를 영업점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뱅킹에서 출금계좌를 추가할 수 있다.
- ② 이용자는 계좌이체의 입금대상계좌를 은행에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특정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.
제 9 조 거래지시의 처리기준
이용자의 이체지시는 다음과 같은 처리기준에 의하여 처리한다.
- 1. 예약이체의 경우 필요한 자금은 이체지정일의 은행에서 정한 이체처리 시간 중 이용자가 신청한 시간 전에 지급계좌에 입금되어야 하며, 이체실행은 1회의 실행으로 하고 이체불능건에 대한 재처리를 하지 않는다.
- 2. 이체지정일에 복수의 예약이체 의뢰가 있을 때에는 은행이 접수받은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.
- 3. 폰뱅킹의 경우 상담사에게 이체지시를 할 수 있다.
- 4. 출금계좌에서의 출금한도는 이체시점까지 현금화된 예금잔액(대출한도 포함)으로 한다.
- 5. 예약이체 지정일은 6개월 이내에서 등록하여야 한다.
제 10 조 예금 및 신탁계좌신규 및 해지
- ①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의 예금(이하 “근거계좌”라 한다)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예금 및 신탁계좌(이하 “연결계좌”라 한다)를 신규할 수 있다.
- ② 연결계좌는 만기일에 자동으로 해지되어 근거계좌로 입금된다. 단, 담보제공되어 있거나 납입지연 등으로 자동해지시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자동해지 되지 않을 수 있다.
- ③ 연결계좌의 중도해지는 예금주가 직접 서비스를 통하여 해지하여야 한다.
- ④ 연결계좌의 적립금 납입 및 이자지급은 자동이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, 별도 서면 또는 전자적 장치로 자동이체를 해제할 수 있다.
- ⑤ 서비스를 통해 신규한 연결계좌는 인감 또는 서명신고를 생략하고 통장발급을 하지 않으며, 통장발급을 원할 경우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본인확인절차를 마친 후 발급할 수 있다.
단, 영업점을 통해 통장을 발행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통한 중도해지와 만기시 자동해지는 처리되지 않는다. - ⑥ 실명확인된 계좌를 보유한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이용자의 예금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통장 대신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해지도 가능하다. 이때, 해지된 금액은 본인의 실명확인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.
제 11 조 대출
- ①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후 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약정은 서류없이 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다.
- ③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제6조의 이용자확인방법을 통하여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여 거래지시의 내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한 내용대로 약정이 체결되는 것으로 본다.
제 12 조 거래의 제한
-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.
- 1. 이용자비밀번호, 이체비밀번호, 보안카드 비밀번호, 계좌비밀번호가 각 5회 이상 연속하여 틀렸을 경우, 또는 OTP를 보안매체로 사용하는 고객이 OTP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를 전 금융기관을 통합하여 10회 이상 연속하여 틀렸을 경우
- 2. 서비스를 통하여 12개월 이상 계좌이체 이용실적이 없을 때
- 3. 은행 영업시간 종료 후 및 비영업일
- 4. 사고신고 접수된 서비스. 단, 사고신고되지 않은 서비스는 이용 가능함
- ② 서비스가 제한된 이용자는 은행을 방문하여 실명확인절차를 거친 후 서비스 재개를 신청할 수 있다. 단, 전항 1호 이용자비밀번호 또는 2호의 인터넷 장기 미사용 이용정지 고객은 인터넷뱅킹에서 비밀번호 확인 및 전자서명 등의 절차에 의하여 서비스 재개할 수 있으며 폰뱅킹 장기미사용 이용정지 고객은 은행 방문 및 고객센터를 통하여 이용정지 해제 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다.
제 13 조 수수료
수수료는 [별표1]과 같으며, 각종 서비스 종료와 동시에 이용자의 인출계좌에서 자동 출금하기로 한다.단, 은행에서 지정한 일부 서비스는 매월 일정한 날에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에서 자동출금하기로 한다.
제 14 조 비밀번호 등의 관리
- ① 이용자는 서비스 신청시 이체비밀번호 및 이용자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. 단, 이용자가 해외에서 해외영업점을 통하여 서비스를 계약하는 경우 전자적 장치로 이체비밀번호 및 이용자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하며, 이체비밀번호는 계약일 포함 1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.
- ② 비밀번호의 조회나 확인은 할 수 없으며, 연속으로 누적하여 제12조 ①항 1호에서 정한 횟수 이상 오류 입력시에는 은행에 비밀번호 오류횟수 초기화 또는 비밀번호 재등록을 위한 서면신청을 한 후 다시 등록한다. 단, 이용자비밀번호는 인터넷뱅킹에서 비밀번호 확인 및 전자서명 등의 절차에 의해 다시 등록할 수 있다.
제 15 조 거래내용의 확인
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통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처리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접속을 하여 정상처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제 16 조 서비스 정지, 해지, 변경, 사고신고
- ① 서비스 이용수수료를 은행에서 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다.
- ② 이용자는 서비스 또는 영업점을 통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③ 이용자가 이용자비밀번호, 이체비밀번호, 계좌비밀번호 등 비밀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.
- ④ 보안매체의 분실, 도난 및 각종 비밀번호 누설 등 사고발생시에는 즉시 거래 영업점에 서면 또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 그러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영업일 중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
제 17 조 합의관할
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은행 또는 이용자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
제 18 조 준용 규정 및 약관변경
-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, yessign서비스이용약관 및 기타 해당업무의 개별 약관을 따르기로 한다.
[별표1] 이체수수료
이체수수료 구분 당행이체 타행이체 비고
- 신한은행으로 보낼때
- 폰뱅킹
- - ARS : 무료, - 상담사 : 무료
- ※ 5억원초과시 5억원당
- 인터넷뱅킹(모바일뱅킹 포함) : 무료
- ※ 5억원초과시 5억원당
- 폰뱅킹
- 다른은행으로 보낼 때
- 폰뱅킹
- - ARS : 500원, - 상담사 : 500원
- ※ 5억원초과시 5억원당
- 인터넷뱅킹(모바일뱅킹 포함) : 500원
- ※ 5억원초과시 5억원당
- 폰뱅킹
※ 기타 세부기준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